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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국민연금수령나이 조기수령조건 감액기준

by bebemom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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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나이 조기수령조건  감액기준

 

목차
■ 노령연금
■ 국민연금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국민연금조기수령
■ 감액기준
■ 맺음말

 

국민연금조기수령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는 노령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노후의 생활비나 복지 등의 병원비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국민연금의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지급연령이상이 되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조기수령에 대한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보니 국민연금수령나이, 조기수령조건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의 형태입니다.

단, 노령연금의 개시에 있어서는 소득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일정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말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국민연금수령나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지게 됩니다.

출생연도 1953~1956년생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수령나이가 61세부터 가능하며, 조기수령나이는 56세부터입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는 현재 1953~1956년생 기준으로 61세부터 가능하며,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 :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이혼하였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수급자이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분할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국민연금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 노령연금에 비해서 일찍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2,989,237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출생연도별 지급개시나이 충족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출생연도별로 조기수령조건의 나이를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지급의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조기수령 나이기준에 있어서는 노령연금 개시 나이보다 5년 일찍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나이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수령나이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국민연금조기수령

국민연금조기수령 감액기준

최대 5년 일찍 개시할 수 있는 국민연금조기수령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감액기준이 적용됩니다.

청구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조기수령 감액기준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청구당시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감액률 30% 24% 18% 12% 6%

 

1964년생이면서 지급개시연령이 58세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조기수령의 경우 30% 감액된 금액으로 기본연금액의 7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의 경우에도 기본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지급개시나이가 되어 수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다 보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기간 동안 늘어난 가입기간을 더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맺음말

최근 일본 내에서도 고령자의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올 정도로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로의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노령의 생활비, 복지비를 위한 국민연금제도인 만큼 고령화사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면 실질적으로 노령혜택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재정상황확보를 위해 연금개혁의 논란이 정치권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노인빈곤에 대한 대응책 또한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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