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기 지급시기 지급기준 소멸 통상임금
목차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 연차수당 지급시기, 소멸
■ 맺음말
연차수당계산에 있어서 연차지급기준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근로자의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4인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이 예외 됩니다.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다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 삭제
4.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가산휴가)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최대한도일수인 25일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속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년 미만 근속일의 경우에는 1개월당 1일의 연차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대한도일 수 25일의 연차수를 받기 위해서는 21년 이상 근속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NO | 근속일 | 연차수 |
1 | 1년미만 | 1개월당 1일 |
2 | 1년~2년 | 15일 |
3 | 3년~4년 | 16일 |
4 | 5년~6년 | 17일 |
5 | 7년~8년 | 18일 |
6 | 9년~10년 | 19일 |
7 | 11년~12년 | 20일 |
8 | 13년~14년 | 21일 |
9 | 15년~16년 | 22일 |
10 | 17년~18년 | 23일 |
11 | 19년~20년 | 24일 |
12 | 21년이상 | 25일 |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1) 연차수당 :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연차휴가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단,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사내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지급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5항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연차수당계산법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을 의미하며 회사규칙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통상임금이 150만 원일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150만 원 / 209 시간 = 7,177원이 되며,
1일 통상임금은 7,177원 x 8 = 57,416원이 됩니다.
1일 연차수당은 이 경우 57,416원이 되며, 미사용연차일수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해서 574,1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수당계산기 : 연차수당계산기는 주로 인터넷웹상의 연차수당계산기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사람 in 포털사이트, 노동 OK 등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연차수당계산기로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한 수당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계산기 사용 시에는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으로는 정기상여금, 개인실적 성과급, 퇴직자 명절비, 휴가비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월 300만 원에 월고정수당 30만 원, 연간상여금 5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주 5일 근무에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5일이면,
시간당 통상임금 : (300만 원+30만 원+41,667원) / 209시간 = 15,989원
1일 통상임금 : 15,989 * 8시간 = 127,912원
5일분 연차수당 : 127,912원 * 5일 = 639,56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소멸
1) 연차수당 지급시기 : 연차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또는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소멸 :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이 있다 보니,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가지 모두 소멸시효가 3년으로 동일합니다.
맺음말
업무가 많아서 연차일수를 사용하기 눈치가 보이는 경우라도, 연차수당계산기를 통해서 남은 연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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