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자진퇴사 조건 13가지
목차
■ 실업급여
■ 자진퇴사 조건 13가지
■ 자진퇴사 실업급여 필요서류
■ 실업급여 계산기
■ 맺음말
최근, 실업급여 수급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실업급여 개정안에서는 반복적인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에 3명은 60세 이상으로 실업급여수급자의 대상 또한 고령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고령자비중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3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3)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취업상태일 것
4)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것
다만, 실업급여 발생사유들 중,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 다음의 13가지 조건에 대해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진퇴사 조건 13가지
이직하기 전 이직회피노력을 충분히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계속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다음의 13가지 조건은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조건입니다.
1. 다음의 해당사유가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포함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다음의 해당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희망지를 모집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사업의 폐지, 업종전환
■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도입, 기술혁신 등의 작업형태변경
■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의 사유
6. 통근이 곤란하거나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 그밖에 사유
7. 부모,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휴가나 휴직을 인정되지 않는 경우
11. 사업내용의 위법 또는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용역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만료
13. 그밖에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필요서류
자진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진퇴사 사유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자진퇴사 사유에 따라서 필요서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필요서류들을 제출하여 자진퇴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사유 | 필요서류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퇴직권유받은 증거자료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소견서, 회사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사실증명서, 배우자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주변 어린이집 3곳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부모님이 돌봐줄수없음을 증명하는 의료증명서 |
회사의 귀책사유 | 녹취, 메신저캡쳐 등으로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동료의 진술서 |
통근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내역서, 어플또는 지도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는 간편하게 네이버포털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입력하여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상에서 2024년 1월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계산기가 모의계산이다 보니 실제 수급일 수, 수급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는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최대 270일입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 시 만 나이 : 50세 미만 또는 50세 이상 및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
실업급여 계산기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설정값
■ 퇴직 시 만 나이 :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이상 ~ 3년 미만
■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 300만 원
위와 같이 설정 시,
■ 1일 실업급여액 : 66,000원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총 예상수급액 : 9,900,000원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자진퇴사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사실상 해고를 하면서도 사직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하거나, 실업급여 요건 이직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권리보호조치로 다양한 권리규제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권리보호조치도 중요하지만 실업급여가 점차 고령층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제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제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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