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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회이슈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제도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이자지원

by bebemom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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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제도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이자지원

 

 

목차
■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제도
■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제도 개정사항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 맺음말

 

취업후학자금상환대출


 

 

교육부에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제도로 이자면제대상 및 기간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의 이자면제대상이 확대되면서 2024년 하반기에는 약 13.9만명의 청년이 189억원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제도 확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제도

재학기간중에는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취업 후에 일정수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를 말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제도 시행령 확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학자금 상환대출제도 확대를 시행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제도 개정사항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제도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확대 :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이자면제대상 과 기간확대 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 이자면제대상 : 기존과는 달리, 이자면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초, 차상위, 다자녀대상이었던 이자면제대상이 기준중위소득이하 1~5구간에 해당하면 이자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자면제기간 : 기존과는 달리, 기초, 차상위,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 상환시작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하 1~5구간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졸업후 2년범위내 상환전까지 이자면제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2. 상환유예사유 추가 및 유예기간 면제 :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제도에 있어서 기존의 상환유예사유는 실업, 폐업, 퇴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였습니다. 다만, 7월 1일부터는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게 된 채무자가 이자면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상환유예신청에 필요한 경제적기준, 신청방법, 2년동안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 연체금부과 이율인하 :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에는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에 대해서는 기존 월 1.2%에서 0.5%로 인하하였습니다.이처럼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비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고금리시대 학자금대출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신청기간이며, 경기민원 24 누리집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이자

 

■ 신청기간 : 2024.7.1(월) 10:00 ~ 2024.8.16(금) 18:00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 1년이상 거주한 자 대상으로 국내 대학(원) 재학, 휴학생, 미취업 졸업, 수료생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현재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4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주며, 대출받은 학자금에는 등록금, 생활비도 포함됩니다. 

 

■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온라인, 모바일신청 

 

 

 

 

맺음말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제도의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024년 7월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이자부담이 덜어져 학업, 취업활동을 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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