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정기지급일 기준 심사결과조회방법
목차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 2024 근로장려금정기지급일
■ 근로장려금심사결과조회방법
■ 맺음말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기지급일, 지급날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 정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으로 이달말 지급예정일, 근로장려금기준, 심사결과조회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미만이면서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최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 지급되는 장려금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 자녀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이며,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1명당 최대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제도입니다.
■ 소득, 재산기준 :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가구유형별로 소득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연간 부부합산의 총급액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기준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방식과 반기지급방식중에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후에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4년 5월에 정기신청하여, 2024년 09월에 정기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자, 종교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본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외 아르바이트 사업장 등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나 종교인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하여 23년 9월에 신청하여 23년 12월에 지급됩니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하여 24년 3월에 신청하여 24년 6월 정산 지급됩니다.
단,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12월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합산하여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산정액의 2023년 12월 말에는 산정액의 35%만 지급되며,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하반기 지급시기인 2024년 6월말에 같이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9.1~9.19 | 2023년 12월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3.1~3.17 | 2024년 6월말 |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2024 근로장려금정기지급일
2024년도 근로장려금정기지급일은 신청기간에 따라서 지급일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경우, 2024 근로장려금정기지급일은 2024년 8월말 예정입니다.
기한후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2024 근로장려금정기지급일은 2024년 10월말에서 2025년 1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스팅 현재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이 남아있다보니 아직까지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면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에 대해서는 5%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정기지급일 |
정기신청 | 2024.5.1~5.31 | 2024.8월말 예정 |
기한후신청 | 2024.6.1~11.30 | 2024.10월말 ~ 2025.1월말 예정 |
근로장려금심사결과조회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심사결과조회방법에 대해서는 정기신청, 반기신청에 대해서 pc버전 홈텍스 또는 손텍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 귀속연도 2023년 클릭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여 상기 메뉴대로 클릭하시면 2024년 근로장려금심사결과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신청에 있어서는 가구당 1인만 대표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형태에 따라서 소득요건, 지급액 등이 상이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경제 상황속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의 안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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