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이유 연말정산 소득공제한도 조회방법
목차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이유
■ 연말정산 소득공제한도
■ 현금영수증 조회
■ 맺음말
현금영수증
2005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신용카드에 비해서 소득공제혜택이 2배나 많습니다.
1. 현금영수증 :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의 경우에는 쇱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무조건 해주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서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거래금액, 일시 등의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2. 발행대상 금액 : 건당 1원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입니다.
3. 발행거부 :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발급거부금액의 20%로 지급되며, 지급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입니다.
단, 지난 7월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기존 건당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춰지며, 200만원의 연간한도 또한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유
현금영수증 발급이유는 거래투명화와 소득공제혜택 입니다.
사업자라면 현금거래의 수입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투명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일반업종, 의무발행업종으로 구분되며, 업종에 관계없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일반업종 : 일반업종의 경우, 건당 1원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의무가 주어집니다.
해당업종으로는 소매업, 음식업 전체이며, 영화관,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방, 오락장, 미용업, 욕탕업, 가전제품수리업 등이 해당됩니다.
■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해서 발급요청과 관계없이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측량사 등의 전문직, 병의원, 예식장, 장례식장, 결혼관련업종, 소매업, 출장음식업, 태권도,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골프연습장운영업 등이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1. 연말정산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보니 소득공제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공제대상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현금지출증빙이 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2. 소득공제한도 : 당해연도 1.1~12.31까지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 를 초과하면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금의 30%가 공제되며,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한도가 15%인 것에 비해서 2배나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중교통 또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별도 구분없이 40%의 소득공제혜택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x 30%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x 15% |
3. 공제한도금액 :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에 적은금액, 7천만원~1.2억원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는 pc버전 국세청, ARS 126번 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거래 다음날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ARS 126번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 일별, 주별, 월별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맺음말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니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에 비해서 2배다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통해 세금절약을 실천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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