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부도 사태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신청대상 대출금리 신청방법
목차
■ 티몬위메프 부도사태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 신청대상, 대출제한대상
■ 대출한도, 대출금리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
■ 맺음말
최근 티몬 위메프 티메프 부도사태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규모 환불사태를 빚은 티몬 위메프가 7월29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소상공인들은 당분간 판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보니 정부에서는 긴급지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위메프 티몬 미정산 피해업체 대상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시행되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에 대한 신청대상, 대출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티몬 위메프 부도사태에 대하여 판매대금을 직접적으로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정책자금지원을 통해서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공단에서 시행되며, 공단심사를 거쳐서 대출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을 최대 1.5억원한도에 대출금리 3.51%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대출제한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티몬 위메프 부도사태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다음과 같은 대상에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대상으로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한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영리법인의 지점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미정산피해 : 피해업체여부와 피해금액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별도의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대출제한대상 : 대출을 신청한 개인기업대표자, 법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세금체납 등의 대출제한내용에 포함되는 경우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제한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대출제한구분 | 상세내용 |
세금체납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신용정보등록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세금, 과태료체납 등) |
연체 |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단, 연체대출건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인 경우나 과거 연체이력이 있으나 현재는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는 미해당) |
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경우 (자가사업장,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
휴업, 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중인 경우(단, 24년 7월이후 티몬 위메프 부도사태로 휴업중인 경우는 포함) |
한계기업 |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3.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부채비율 700% 초과 |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매출액초과 차입금 | -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중인 기업 |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기업 |
사회적물의, 허위신청 등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 |
대출한도, 대출금리
티몬 위메프 부도사태로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의 경우 총 5년의 대출기간으로 2년 거치후 3년 분할상환방식이며,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대출한도 : 1.5억원의 대출한도로 개인 또는 법인 신청 1인당 한도이며, 미정산 피해금액과 최대 대출한도인 1.5억원 중에서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동일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로 티몬 위메프 부도사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각 개인 사업자별 미정산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다수의 개인사업자 증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총사업자 등록내역 사실증명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2. 대출금리 : 2024년 3분기 기준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인 3.51% 가 적용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대상에 해당하면 최대 0.3%p까지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으로 우대금리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동일유형 내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유형 | 우대금리 | 상세내용 |
정책우대 | 0.1%p | 소진공 또는 은행권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배려 | 0.1%p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0.1%p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
1. 신청기간 : 티몬 위메프 부도사태로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의 경우 2024년 8월 9일(금) ~ 2024년 12월 6일(금) 으로 주말포함 매일 9시에서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주말에는 현장접수 외에 온라인신청만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정책자금 공단의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통보가 되어 대출약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는 방식
■ 법인사업자 : 공동대표이사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는 방식
3. 신청서류 :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출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공통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대출신청인, 대표자 이외의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후 제출하면 됩니다.
■ 공통서류 : 대출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윤리준수약속, 위메프 티몬 정산지연 긴급지원자금 신청확인서, 대표자실명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업자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추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대금리 증빙서류(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여성기업 유효기간내 확인서사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등 )
맺음말
큐텐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부도사태 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자금소진시 조기마감되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도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상담센터, 지원전담반을 운영중이며, 자금지원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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