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공제회 지급조건 신청방법
목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지급대상
■ 공제금 지급조건, 가입범위
■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스마트청구
■ 맺음말
최근,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7월 29일,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를 도입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들의 서비스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공제회센터를 따로 방문하거나 모바일 어플을 신청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대상, 지급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업의 특성상 다양한 현장으로의 잦은 이동 때문에 받기 힘들었던 퇴직금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퇴직공제 사업주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에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지급대상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시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는 적립된 공제금과 이자를 통합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 지급대상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미만의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단,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없이 적용됩니다.
공제금 지급조건, 가입범위
1. 지급조건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급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근로 적립일수는 252일이상(12개월) 이면서 건설업에서 완전하게 퇴직 또는 사망을 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근로 적립일수가 252일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2. 가입범위 :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인 경우에 포함됩니다.
구분 | 범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회 지사, 센터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사본,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퇴직공제서비스 ▶ 근로자 ▶ 퇴직공제금신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스마트청구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서비스로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서비스를 도입하여, 퇴직공제금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을 위해서 모바일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고 추가적인 구비서류도 보완할 수 있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센터를 별도로 방문하거나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여 신청하였다보니 원스톱방식으로 간편하게 이용해진 것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받은 모바일고지문, 안내문자 내 URL, QR코드를 클릭하여 즉시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청구서를 작성하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이번 스마트청구뿐 아니라 기존 전화통화만으로도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창구도 실시하고 있다보니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제도는 건설근로자의 특성상 잦은 현장이동 등으로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보니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퇴직공제금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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