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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반기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정 신청방법

by bebemom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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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근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정 신청방법

 

목차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대상, 조건
■ 신청기간, 지급일정
■ 근로장려금 금액, 신청방법
■ 맺음말

반기근로장려금


 

국세청이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정,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구분되며 9월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9월에 신청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시 예상되는 연간 산정액은 정산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기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건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라면 이번 반기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조건 : 가구구성에 따라서 반기근로장려금 소득조건이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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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조건 : 반기 근로장려금 재산조건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기준에는 부채가 차감되지 않고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일정

1. 신청기간 : 상반기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에서 9월 19일까지 입니다. 2024년 하반기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기간은 2025.3.1~2025.3.17까지 입니다. 

 

2. 지급일정 : 2024년 상반기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 12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5년 6월말 지급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상반기분의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올 12월말에 지급되지 않고 2025년 6월말에 정산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정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2024.9.1~9.19 2024년 12월말
2024 하반기 근로장려금 2025.3.1~3.17 2025년 6월말
반기근로장려금지급일정

 

 

근로장려금 금액,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액 :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의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성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지급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 신청방법 : 반기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ARS 1544-9944 번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하였다보니 실제 가구, 소득, 재산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

 

맺음말

근로장려금의 경우,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 상담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 사기문자 등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기한이 놓치면 지급되지 않다보니 꼭 신청기간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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