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가입대상 혜택 가입방법
목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 가입대상, 제외대상
■ 혜택
■ 훈련과정, 신청방법
■ 맺음말
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들다보니 일용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훈련지원이 가능한 고용서비스 등의 혜택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올 연말까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훈련생계비 대부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가입대상, 혜택, 가입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회사원, 은퇴한 중장년층 , 여성층 들까지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취업,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카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범위 내에서는 훈련비의 45~85%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가입대상, 제외대상
1. 가입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라면 전 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카드발급대상이 대학생 중에서도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되어 더 많은 계층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기한이 2년이내인 대학원생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 제외대상 : 다만,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재학생 등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45세 미만 대규모 기업 종사자,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다양한 훈련과정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훈련비 : 1인당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비의 45~85%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제도Ⅰ유형, Ⅱ 유형 중의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취업제도 Ⅱ 유형 중에서 청, 중장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50~85%를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5~92.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간제,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과 같은 대상자에게는 300만원의 훈련비를 소진한 경우에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훈련비 지원율 |
일반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제도Ⅰ유형, Ⅱ 유형 중의 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제도 Ⅱ 유형 중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2.5~92.5% |
2. 훈련장려금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의 경우에는 월 최대 1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훈련장려금의 경우에는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이내 사용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참여자구분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6,000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월 최대 116,000원 | 월 최대 116,000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6,000원 |
근로장려금 수급자(EITC) | 미지급 | 월 최대 116,000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360,000원 |
훈련과정, 신청방법
1. 훈련과정 :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등록되어 있는 훈련이라면 수강이 가능합니다. 훈련과정은 지역, NCS직종, 훈련유형, 개강일자, 자비부담금여부 등에 따라서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발급이나 수강신청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를 통해서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행방법
훈련과정 공고(고용부,직업능력심사평가원) ▶ 훈련과정 선정(고용부,직업능력심사평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고용센터) ▶ 훈련실시(훈련생) ▶ 훈련비 등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HRD-Net 로그인 ▶나의정보 ▶나의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지원자격확인 ▶신청인정보, 실물카드, 배송지정보 입력
맺음말
계속되는 불경기의 여파로 고용감소가 심화되다보니 근로자들의 일자리창출을 보다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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