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경제이슈

재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부기간 전세사기피해 세액감면

by bebemom 2024. 9. 7.
728x90
반응형
SMALL

재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부기간 전세사기피해 세액감면

 

목차
■ 재산세
■ 과세대상, 과세표준
■ 납부기간, 세액감면
■ 맺음말

재산세


9월달은 재산세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으로 9월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로 계산되었다면 7월에 전액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세액감면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유형에 따라서 부과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은 없고 주택소재의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9월 주택 재산세 납부대상이 되며 보유기간과는 상관없이 재산세는 계산됩니다.

매년 6월 1일 주택소유기준을 토대로 재산세 부과여부가 결정됩니다. 

0.1~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다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과세대상 , 과세표준

1. 과세대상 : 재산세 과세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자라면 해당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해당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된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반응형

2.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되는 가격으로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사용됩니다.

2022년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하며, 

2023년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액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시가격 3억이하 3억초과~6억이하 6억초과
공정시장가액비율 43% 44% 45%

 

 

 

납부기간, 세액감면

1. 납부기간 : 주택재산세 2기분은 9/16~9/30까지 납부기간입니다. 

지난 1기분은 7/16~7/31까지 납부가 완료되었다보니,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의 나머지 1/2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7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20만원 전액이 부과징수가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250만원이 넘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이내 분납도 가능합니다.

 

 

2. 세액감면 : 주택재산세에 대해서 임대기간, 전용면적, 주택유형 등에 따라서 전액 면제부터 25%,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면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 30년이상 임대목적 공동주택
재산세 감면(~24.12.31) 임대목적 공동주택 2세대이상, 4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재산세 25%감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 50%감면 전세사기피해주택 특별감면혜택(~26.12.31),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맺음말

매년 9월은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 30일 납부마감일 이전에 여유롭게 성실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