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인하 2개월연장조치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목차
■ 유류세 탄력세율인하
■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 환급대상
■ 환급금액
■ 신청방법
■ 맺음말
정부가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동정세불안 등에 따라서 국제유가 불확실성, 국내물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로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조치가 시행됩니다.
유류세인하조치와 관련하여, 경차소유주라면 신청할 수 있는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혜택, 신청방법 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인하
최근 중동지역의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다보니 국제 유가의 변동서이 확대됨에 따라 민생부담의 가중을 줄이고자 유류세 탄력세율 이하를 오는 10월까지 2개월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하여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인하된 656원이며, 경유는 리터당 174원 인하된 407원입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는 코로나19 때 2021년 11얼에 시행되어, 인하폭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습니다.
지난달까지 총 10차례 인상되었으며, 이번부터는 11번째 연장으로 국내 물가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1000cc미만의 1가구 1차량 소유주 대상으로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함으로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 전용카드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제도는 2008년 시행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환급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급대상
경차유류세 환급대상으로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소유주가 대상입니다. 경차소유주와 주민등록상 가족이 포함되며, 캐스퍼,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등이 해당됩니다.
환급대상 차체 길이는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에 해당되며, 법인차량이나 단체차량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하는 경우,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하는 경우, 경형승용, 승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하는 경우에도 경차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
경차유류세 환급제도는 1세대당 1대의 경차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휘발유, 경유에 대해서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 환급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타인이 대행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시에는 환급금액의 최대 40%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유를 하고 나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적용됩니다.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를 통해서 1인당 1개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엔느 이전카드사의 경차유류세 환급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되어 나머지 금액만 청구되는 방식
■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되어 통장에서 잔여 나머지금액 주유비가 인출되는 방식
맺음말
8월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국내외 유류가격의 불확실성, 국내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2개월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경차소유주라면 경차유류세환급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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