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알바 일용직 지각조퇴시 주휴수당
목차
■ 주휴수당 지급조건
■ 주휴수당 계산법
■ 지각, 조퇴시 주휴수당
■ 주휴수당 관련 법률
직장 내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 기다려지기 마련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휴일을 보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기본적으로 2024년 주휴수당 지급조건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2024년 기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결근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 알바생 등의 시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주 5일이상 근로시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소정의 근무일에 개근
■ 결근이 없을것
■ 지각이나 조퇴에 대해서는 개근으로 인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매년 조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서 금액이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주 40시간이상 근무시
주5일근무로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 (8시간*5) / 40시간 * 8시간 * 9,860원 = 79,040원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5일 미만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 (주간총 근로시간/5일) * 시급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40시간 미만 근무로 주간 근로시간에 따라서 주휴수당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며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 경우라면
20시간/5일 * 9,860원 = 39,440원 을 주휴수당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지각, 조퇴시 주휴수당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시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별로 결근만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알바, 일용직의 경우라도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주휴수당이 정당하지 않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서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법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55조 : 사용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 56조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휴수당도 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제재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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