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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회 납부액조회방법 보험료 소득공제

by bebemom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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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회 납부액조회방법 보험료 소득공제

 

목차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회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연금예상수령액조회


보통 국민연금은 은퇴후 기본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많다보니 노후대비를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시간에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1. 국민연금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하면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이면서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최소 10년이상 가입시 노령연금의 형태로 수령나이가 되면 지급개시연령이 도달한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수령나이 : 1969년생 이후 만나이 기준으로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년이상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별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에 대해서 지급개시연령이 각각 상이합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보통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월급에서 국민연금의 절반분을 공제하고 월급을 매월 수령하다보니 그동안 얼마나 국민연금을 납부했는지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한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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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 ▶ 간편인증 ▶가입내역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예상연금액조회가 가능하며, 예상연금에 대해서 모의계산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총 가입기간, 총 납부내역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까지 한가지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은 익월 10일로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하지않은 보험료로 당월분 보험료가 표기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던 기간, 기준소득월액, 납부한보험료, 가입자명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납부액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회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는 노후에 국민연금 고갈로 인하여 과연 수령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이 노후준비를 위함이다보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회를 통해서 수령할 금액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사이트와 동일하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후 예상수령액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액조회를 통해서 소득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데 있어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라면 연금액을 모의로 산정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조회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점이 다가오다보니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전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체금, 자동이체, 이메일고지 감면금액, 반납금 또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 속하는 부분이라면 국세청에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안항도 자동으로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국민연금보험료내역확인 

 

소득세법 제51조의3 동법 부칙 제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자 포함)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은퇴후 삶에 대해서 기본적인 월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다만, 연금보험료 인상, 고갈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득계층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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