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언제까지 지급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목차
■ 부모급여
■ 지급대상
■ 지급일, 금액
■ 어린이집 이용시, 신청방법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적인 저출산 지원정책으로 부모급여 정책이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원제도를 통해서 출산이후에 0세에서 1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월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지원되다보니 2024년 부모급여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 지급일은 언제인지 신청방법에 대해서까지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아동의 출산 및 생애초기 양육함에 있어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까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지원금액에서 2024년 부모급여로 대폭 인상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세에서 1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2024년 부모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0세에서 1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부모여야 합니다. 24개월 이상의 아동의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급여가 아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나이 : 2024년 기준 0세는 만 12개월 미만이며, 1세는 만 12개월에서 만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2024년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기준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금액
1. 지급일 : 매월 25일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토일공휴일의 경우 그전일에 지급되며, 부모명의 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2. 금액 : 자녀수마다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매월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시 현금으로 지원되며, 이 경우에도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1. 어린이집 이용시 : 만0세의 경우, 가정양육시 현금을 지급하며,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보육료바우처와 현금차액으로 4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의 경우, 가정양육시 현금으로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가 지급되며 현금은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세 : 보육료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현금 46만원
※ 1세 : 보육료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현금 2.5만원
2. 신청방법 : 부모급여는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시 복지로, 정부24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시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2024년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만 24개월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별도의 소득, 재산기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개월수 기준으로 만 24개월 미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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