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 2유형
■ 취업성공수당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맺음말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 중장년층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5세~34세, 35세~69세 청년, 중장년층까지 지원되는 제도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분리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은 달라지며,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부양가족수에 합산됩니다.
■ 대상 :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나이 : 15 ~ 69세 청년층부터 중장년층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15~34세 청년층은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 가구원합산 4억원이하 , 15~34세 청년층은 5억원이하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 신청대상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써 특정계층도 포함됩니다.
2유형대상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6개월까지 월 최대 284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등)
■ 나이 : 15 ~ 69세 청년층부터 중장년층
■ 소득 : 청년 무관, 35 ~ 69세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기준중위소득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5,646,971 |
기준중위소득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9,411,619 |
기준중위소득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한 경우라면,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으로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지급됩니다.
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에서 미취업자의 경우에도 최장 3개월까지 취업정보제공, 구직활동지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워크넷신청 또는 고용센터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2) 수급자격 알림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6) 2회차~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미취업자 : 3개월동안 구인정보제공등,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지원)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필요시) 가구원확정, 소득재산 등의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증명서류, 관련추천서, 확인서 등
맺음말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자격요건이 갖춰진 자라면,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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