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조회 이의신청기간
목차
■ 공동주택공시가격
■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 이의신청
■ 조회(열람)방법
■ 맺음말
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조회는 2024.4.30부터 2024.5.29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 이의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2024.1.1기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이 동일합니다.
■ 기간 : 2024.4.30 ~ 2024.5.29
■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 공동주택소재지 시,군,구청민원실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2023년 12월31일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보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2024.4.30 ~ 2024.5.29
■ 이의신청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소정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등록 .
또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우편, 직접제출.
■ 이의신청 처리결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이의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기재후 열람가능
2024.6.27 ~ 204.7.4 기간에 이의신청 처리결과 확인가능.
공동주택공시가격조회(열람)방법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클릭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Objection.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2. 공동주택공시가격 소재지 검색
3. 시/도선택, 시/군/구선택 , 도로명선택
4. 공동주택가격 조회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시 단지명, 동, 호수 순으로 설정입력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기준계산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다보니
2024.4.30부터 열람하여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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