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한도 월 25만원 소득공제한도상향
목차
■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금 한도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상향
■ 종합저축으로 전환허용
■ 맺음말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금액이 41년만에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월 납입한도 상향조정과 소득공제한도까지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보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금 한도상향
1983년부터 유지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금액은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 국토부에서는월 납입금 한도를 25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소득의 상승,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의 전반적인 의견들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10만원을 초과로 입금한 경우라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원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정한도의 증가로 소득공제 최대한도까지 체울 수 있어서 세제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택 청약당첨에 있어서는 인정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이 유리하다보니 월별 예치금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당첨확률도 높아지는 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상향
기존 청약통장 저축 소득공제의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매월 월 납입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면서 300만원의 한도를 모두 채워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허용
청약 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청약예금은 크기에 관계없이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이며,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이며,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신규가입은 불가능한 상태로 기존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납입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맺음말
2022년 6월 이후 올해 1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반등후 3월까지 상승하였지만 다시 4월부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보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한도, 소득공제한도를 상향한다는 의견입니다.
최근의 청년1인가구도 증가되는 추세이다보니 청약통장 당첨에 필요한 점수를 쌓아가기에도 힘들기도 하며, 낮은 당첨확률과 분양가 상승등으로 시들해진 인기를 이번 월 납입한도상향과 소득공제한도상향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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