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조건 지급일 지급액 4400만원 상향
목차
■ 근로장려금
■ 신청자격
■ 지급금액
■ 신청기간, 지급시기
■ 신청방법
■ 맺음말
5월은 가정의달입니다. 가정의달 말고도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이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준으로 2024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다보니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지급액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근로장려와 소득지원 2가지의 개념을 합한 제도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 상향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어 신청가능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위 경우,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부양자녀 나이기준은 만 18세미만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53.12.31 이전출생인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의미합니다.
2. 소득기준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있어서 소득은 연간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2024년 1월 1일 근로장려금 부터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미만의 소득기준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소득기준이 확대상향되었습니다.
3. 재산기준
가구원전원 소유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 재산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4년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기준으로 최대지급액이 다르게 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신청) 및 지급시기
2023년 반기신청, 2024년 정기신청, 기한후신청까지 일정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 지급액이 다르게 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정기신청기간은 2024.5.1~ 5.31 까지입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고 기한후 신청을 하게되면, 기간은 2024.6.1~2024.11.30까지이며, 기한후신청에 있어서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 | 2023.9.1~9.15 | 2023년 12월말 | 산정액 35% |
2023년 하반기 | 2024.3.1~3.15 | 2024년 6월말 |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
2024년 정기신청 | 2024.5.1~5.31 | 2024년 8월말 | 전액 |
2024년 기한후신청 | 2024.6.1~11.30 | 신청월로부터 4개월이내 | 산정액 95%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나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홈텍스, 모바일안내문, 우편안내문, 신청대리접수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홈택스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홈택스모바일앱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번호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모바일안내문
모바일안내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신청화면 → 주민번호 뒤 7자리입력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
우편안내문 → QR코드스캔 → 개별인증번호 홈택스 모바일신청화면 → 주민번호 뒤 7가지입력 → 신청하기
■ 신청대리서비스
고령층,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맺음말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혜택이 있으니 놓치지않고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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