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소득기준폐지 200만원한도내 100% 면제조건 계산기
목차
■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면제조건
■ 취득세감면 절세꿀팁
■ 취득세 계산기
■ 맺음말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해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어서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감면이 유지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주택가액에 따른 기준, 소득기준, 감면율, 취득세 절세꿀팁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생애 첫 내집을 마련하였다면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다보니 더 많은 주택구입자들이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은 취득당시 주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며 소득, 면적, 지역에 따라서는 상관없이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면제조건
2022년 6월 21일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적용되며, 납세자가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가액, 소득 기준 : 생애최초 취득세감면혜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주택가액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원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이상,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경우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면제조건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취득주택의 지역, 면적은 상관없이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에 해당되고 소득기준도 폐지하였습니다.
2. 감면율 : 생애최초 취득세감면혜택에 있어서 기존에는 1.5억원 이하는 100%면제 적용되었지만, 1.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를 부과하였습니다.
변경되고 나서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엔느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2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구입주택유형 :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으로는 아파트, 연립,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해당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다보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면제조건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이력확인대상 :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원이 이력확인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취득세감면 절세꿀팁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동안 실제 거주해야합니다.
2. 실거주 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라면 해당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 등의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대상에 속합니다. 취득세 추징시에는 최대 40%까지 추징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계산기를 통해서 실제 얼마정도의 취득세가 나오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85제곱미터 주택메메로 1주택, 12억원이며 생애최초구입의 경우,
취득세율은 3%로 취득세는 3600만원이 됩니다. 3600만원에서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이라면 200만원한도 내에서 감면이 되다보니 3400만원입니다.
3400만원에서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까지 더해지면 총 납부해야할 취득세는 37,400,000원이 됩니다.
맺음말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혜택을 통해서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주거비용에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보니 이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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