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2024 5월 가입기간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및 가입기간
■ 본인적립금 및 정부지원금
■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교육
■ 맺음말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보니, 정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청년실업률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시행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가입기간, 가입대상,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층의 근로빈곤을 해소하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년층에 정부지원금 매칭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본인저축금에 대해 10만원이상의 금액에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가입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의 지속, 10시간의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만기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이하
■ 소득 :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의무가입기간 : 3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기준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유지기준(소득상한) | 차상위이하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차상위초과 |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기준 중위소득100%) |
8인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1인증가시 기준 중위소득에 896,625원씩 증가되어 계산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입후 유지기준은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로 구분되며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적립금 및 정부지원금
1)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의 적금으로 최대 50만원까지 1만원단위로 자유적립 저축이 가능합니다.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에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만기이전에 본인적금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시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최소 보유액이 10만원은 남아있어야 합니다.
2) 정부지원금
매월 본인적립금 저축시에 10만원 ~ 30만원까지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시에 가구소득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매칭되어 지원되다보니, 가입 이후에 계층이동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지원액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계층이동에 따른 정부지원금 변경혜택을 받으시려면, 해지후 재가입이 원칙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3) 추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지원금 외에도 다른 정책의 지원금과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치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4.5.1(수) ~ 2024.5.21(화)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신청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
자립역량교육이수 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10시간 교육은 동영상교육으로 인정이 되며,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에 등록된 교육 이외의 외부 동영상 교육이수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미이수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보니, 의무가입기간 동안 10시간의 동영상 교육이수는 필수입니다.
맺음말
일하는 중간계층청년이 증가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지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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