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실업급여 8가지 인정조건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사유
목차
■ 실업급여
■ 구직급여 지급금액
■ 자진퇴사실업급여 8가지 인정조건
■ 실업급여 부정수급
■ 맺음말

실업급여
1) 정의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구분 : 실업급여는 4가지종류인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분류됩니다.
이들중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가장 많이 알려진 실업급여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3) 종류 상세
■ 구직급여 :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상 근무일 경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미취업상태인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놓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상병급여 :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출산의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7일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출산의 이유라면,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되는 급여.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실업급여수급자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개별연장급여(취직이 곤란하며 수급자로 임금수준, 재산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생계지원이 필요한 급여),
특별연장급여(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간내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구직급여 지급금액
구직급여는 매해 변동되는 최저임금 금액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바뀝니다.
1) 지급액 :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 상한액 : (이직일 2019.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
(이직일 2018.1월~ : 60,000원, 2017.4월~ : 50,000원, 2017.1~3월 : 46,584원, 2016년~ : 43,416원, 2015년~ : 43,000원)
3)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 2019.10.1이전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 90% x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4)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령,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계산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연령은 퇴사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연령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
이직일 19.10.1이후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 19.10.1이전 | 30세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이상,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자진퇴사실업급여 8가지 인정조건
1) 구직급여 인정요건
구직급여는 본래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①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상태일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따로 존재합니다.
2) 자진퇴사실업급여 8가지 인정조건
다음과 같은 8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자진퇴사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1.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제한위반, 사업장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미만 지급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차별대우
3.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
4. 도산, 폐업의 확정 또는 대량의 인원감축
5. 사업폐지, 양도, 인수, 합병 등의 퇴직건고 , 인원감축
6. 사업장의 이전 등 왕복 통근에 드는 시간이 3시간이상
7. 정년, 계약기간의 만료
8. 임신, 출산, 육아(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 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인정되는 8가지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1) 부정수급
실업급여(구직급여) 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받고있던 구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며, 허위신고기간동안의 수급받았던 지급액 또한 반환되며, 부정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허위신고
■ 급여기초임금 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했다고 허위신고하는 경우
■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 재취업활동여부 허위신고
■ 상병급여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허위신고
■ 대리 허위신고
3)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실업급여(구직급여 포함) 부정수급에 있어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가 지급제한됩니다.


맺음말
구직급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조건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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