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세무일지 종합소득세신고납부 종합소득세세율 환급 신고방법
목차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세 기한연장(납부기한 직권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 환급
■ 2024년 5월 세무일지
■ 맺음말
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5월의 대표적인 세목인 종합소득세 외에도 2024년 5월에 챙겨야할 세무일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1) 정의 :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70조, 70조2항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2) 대상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납부대상자입니다.
3) 기간 : 2024.5.1~2024.5.31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2024.6.30까지 신고 납부기한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납부시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으로 계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20,000,000원인 경우, 20,000,000원 x 15% - 1,260,000원 으로 종합소득세는 1,740,000원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4년 5월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다보니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세율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귀속년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x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종합소득세 기한연장(납부기한 직권연장)
경제적인 어려움, 경영위기 등을 겪고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자라면, 최단 2개월에서 최장 3개월인 2024.9.2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2024.5.31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1) 납부기한 신고기한 : 2024.5.31까지 완료
2) 직권연장 기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24.9.2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
■ 분할납부기간 : 2024.11.4 (연장)
3) 직권연장 지원대상 및 요건, 제외요건(상세)
수출기업, 건설제조업, 음식소매숙박업 등 업종에 따라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요건이 상이합니다.
■ 수출기업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중소기업
■ 건설,제조업 : 23년 1기 매출실적 전년대비 30%이상 하락
■ 음식,소매,숙박업 : 23년 1기 매출실적 전년대비 30%이상 하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연매출 8천만원 미만
4) 직권연장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 환급
1) 신고방법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세무대리인신고, 서면신고
2) 납부방법 : 홈택스(PC) 를 통한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납부, 우체국 · 은행 방문납부
3) 환급 : 연말정산시 적용한 공제 또는 감면을 수정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금융소득 등을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적용 또는 감면을 정정하기 위한 환급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달에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2024.6월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세무일지
5.10 (금) |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2024년 4월분 · 원천세 신고 납부 2024년 4월분 · 인지세 현금납부: 2024년 4월 작성분 ·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 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개인·법인) 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2024년 4월 급여지급분 ·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 레저세(지방교육세) 신고: 2024년 4월 경륜·경정·경마분 |
5.20(월) |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2024년 4월 담배 반출·수입분 |
5.27(월) | ·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 납부 |
5.31(금) | · 202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3년 귀속분 ·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4년 1~3월분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년 10월~2024년 3월분 · 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년 3월~2024년 2월분 ·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2차 중간예납 2024년 1~3월분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3차 중간예납 2024년 1~3월분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1차 중간예납 2024년 1~3월분 · 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정기신고 2023년 3월~2024년 2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2023년 양도분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년 2월 증여, 2023년 11월 상속 ·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2023년 1~12월 양도분(국외주식, 파생상품 양도포함)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년 4월 지급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년 4월 지급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년 4월 지급분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년 4월 소득 발생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년 4월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년 3월 양도분 |
맺음말
2024년 5월 세무일지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세목을 해당날짜에 신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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