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목차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 지원대상,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지원내용, 금액
■ 신청기간, 신청방법
■ 맺음말
서울시에서는 이사가 잦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스팅 현재일기준으로 2024년 서울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하반기 신청기간이다보니 지원대상,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2024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만 39세 청년층에 일정한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외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1월1일 이후에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만 39세이하의 청년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의 동거인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청년 본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2022년 1월1일 이후로 서울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후에 타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부모소유주택에 임차하는 경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또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2024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사업 신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거래금액산정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월세액X100)으로 계산하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월세액X70)로 계산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에 있어서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나이 : 2024년 기준으로 만 19세~만 39세 이하의 청년(1984.1.1~2005.12.31 출생)
2.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세,월세 거주자
지원내용, 금액
■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를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마감일까지 지출이 완료된 비용을 지원하면 됩니다.
단,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렌트카 등의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신청시 제출한 본인명의 통장사본으로 입금되며, 생애 1회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8.13(화) 10:00 ~ 2024.8.30(금) 18:00
이번 신청기간은 2024년 하반기 모집기간으로 서류심사 10월예정, 최종심사결과 11월예정, 지원금지급 12월초 예정으로 일정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신청만 가능합니다. 선정대상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문자안내가 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 등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8,000명입니다. 지난 4월 모집을 마친 상반기 4,000명과 올 8월 모집중인 4,000명으로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이 8월 말일까지로 얼마남지 않았다보니 소득, 주택 등의 신청자격등을 확인하시어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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