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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부동산

청약저축금리 3.1% 최대 인상 디딤돌, 버팀목대출 금리 인상

by bebemom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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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금리 3.1% 최대 인상 디딤돌, 버팀목대출 금리 인상

 

 

목차
■ 주택청약저축금리인상
■ 주택청약저축 혜택확대
■ 디딤돌대출, 버티목대출 금리인상
■ 금리인상시기
■ 맺음말

대출금리인상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2.8% 에서 3.1%로 0.3%p 인상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과 더불어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의 주택구입, 전세자금용 정책대출 금리또한 0.2~0.4% p 올릴 예정입니다. 

청약저축금리인상,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금리인상까지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금리인상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1일, 청약저축 금리인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청약저축 금리인상은 관련된 규정개정절차를 거치어 9월부터 빠르면 인상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행 2.8%로 유지되던 주택청약저축금리를 0.3%p 인상된 3.1%로 금리를 인상합니다.

현정부 들어서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총 1.3%인상이 되었는데 2022년 11월 0.3%, 2023년 8월 0.7%에 이어서 이번 추가로 0.3%인상됩니다.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의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보이다보니 대출금리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담대의 대출금리가 차이가 나다보니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택청약저축금리인상

 

 

주택청약저축 혜택확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금리인상과 더불어 청약저축 혜택을 확대개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모두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청약저축 소득공제, 비과세요건을 확대적용합니다.

또한, 청약저축 월 납입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상향합니다.

자녀 등의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인정기간 또한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특별공급청약에 있어서는 부부각각 청약통장으로 가능하며, 모두 당첨시 먼저 신청한 청약에 대해서는 유효처리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 있어서 본인의 통장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 (최대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며, 동점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긴 경우에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혜택확대는 이르면 9월중 또는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저축혜택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금리인상

국토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금리도 인상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디딤돌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되며,

버팀목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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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0.2~0.4%p 차등인상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목적의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사기피해자, 비정상거처 대출등의 금리는 현행 금리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대출금리인상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자료 : 국토교통부

금리인상시기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은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보니 올 9월부터 인상적용될 예정입니다.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금리인상시기는 8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8월 16일을 기점으로 기금e든든 , 은행 영업점의 대면접수분부터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금리인상이 적용됩니다.

8월 16일 이전에 대출심사 진행중이었던 건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된 금리를 적용하며 이번 금리인상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디딤돌대출금리인상

 

 

 

맺음말

국민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는 주택청약저축의 혜택을 강화하면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낮은수준의  청약저축, 대출금리로 청약저축의 납입 실효성이 낮아지고 기금 또한 대출, 조달금리간에 차이도 생기다보니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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