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재산조건 최장거주기간 신청방법
목차
■ LH청년매입임대주택
■ 입주조건(소득, 재산조건)
■ 임대조건, 기간
■ 신청기간, 신청방법
■ 맺음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LH에서 기존주택의 매입을 확대하면서 LH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 신혼부부 등의 주거취약계층에 임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올해 기준으로 약 3만 7천가구의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보니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재산조건, 최장거주기간,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LH청년매입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19세~39세 청년층,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의 임대료 수준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1순위, 2순위, 3순위로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입주조건(소득, 재산조건)
LH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 재산조건을 충족한다면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학생의 경우, 입학, 복학예정자를 포함하며, 취업준비생으로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중퇴2년 이내의 미취업자까지 포함되며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자 (국민임대 자산기준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자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임대조건, 기간
1. 임대조건 : 임대료 조건은 시중시세의 40~5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으로는 소득과 자산기준에 따라서 보증금, 임대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2. 거주기간 : 기본거주기간은 2년이지만 몇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계약을 4회까지 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후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최장 5회까지 연장되다보니 최장 20년까지 LH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기준으로 3월, 6월, 9월, 12월 총 4분기에 한번씩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며, 이번 9월에도 9월26일이 3차 공고일입니다.
■ 1차공고 : 2024.3.21
■ 2차공고 : 2024.6.20
■ 3차공고 : 2024.9.26
■ 4차공고 : 2024.12.26
2.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가까운 LH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스빈다.
청약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요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청약저축 순위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등
맺음말
현재 LH에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권고 부채비율 수준 또한 정부와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LH는 기획재정부와 같이 2027년까지 현재 218%인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기로 했지만 2028년까지 부채비율을 233%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입공급물량 증대로 같이 증가하게 되는 재무부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부채비율관리에도 신경을 써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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